부산시의회, 예산·정책 더 꼼꼼히 살핀다… 김태효 기획재경위원장, 연간 회의일수 140일 확대 조례안 발의
예산·조례·행정사무감사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현안 더욱 꼼꼼히 점검
곽명훈 기자입력 : 2026. 10. 23(금) 11:30

김태효 의원(기획재경위원장)
[뉴스통 곽명훈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김태효 의원(기획재경위원장)이 발의한 '부산광역시의회 회의운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부산광역시의회에 접수됐다.
개정안은 부산시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를 현행 130일 이내에서 140일 이내로 확대한다, 정례회 회기는 연간 60일에서 70일 이내로, 임시회 회기는 회당 15일에서 20일 이내로 늘릴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전국 시·도의회 중 서울과 제주는 연간 회의 총일수를 150일, 대구·인천·울산·세종·경기·강원·충남·경남 등 8개 시·도의회는 140일로 운영하고 있다.
이는 예산안과 결산,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안건을 보다 충분히 살펴보고, 부산시의 정책과 예산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꼼꼼히 점검하기 위한 취지다.
김태효 기획재경위원장은 “시민에게 중요한 것은 회의를 며칠 더 하느냐가 아니라, 시민의 세금과 부산의 정책을 얼마나 제대로 살피느냐”라며 “충분한 심의시간을 확보해 시민의 눈높이에서 더 꼼꼼히 따지고 책임 있게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향후 운영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부산시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를 현행 130일 이내에서 140일 이내로 확대한다, 정례회 회기는 연간 60일에서 70일 이내로, 임시회 회기는 회당 15일에서 20일 이내로 늘릴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전국 시·도의회 중 서울과 제주는 연간 회의 총일수를 150일, 대구·인천·울산·세종·경기·강원·충남·경남 등 8개 시·도의회는 140일로 운영하고 있다.
이는 예산안과 결산,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안건을 보다 충분히 살펴보고, 부산시의 정책과 예산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꼼꼼히 점검하기 위한 취지다.
김태효 기획재경위원장은 “시민에게 중요한 것은 회의를 며칠 더 하느냐가 아니라, 시민의 세금과 부산의 정책을 얼마나 제대로 살피느냐”라며 “충분한 심의시간을 확보해 시민의 눈높이에서 더 꼼꼼히 따지고 책임 있게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향후 운영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