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구, 어린이공원 14개소 금연·금주구역 지정
곽명훈 기자입력 : 2026. 09. 30(수) 15:50

어린이공원 14개소 금연·금주구역 지정
[뉴스통 곽명훈 기자] 부산진구는 어린이 등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공원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6년 10월 1일부터 관내 어린이공원 14개소를 금연·금주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제정 이후 부산진구 첫 금주구역 지정으로, 간접흡연과 음주로 인한 폐해를 예방하고, 생활공간에 건강한 금연·절주 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2026년 10월 1일부터 2027년 3월 31일까지 홍보·계도기간을 운영하여, 금연·금주구역 지정 사항을 안내하고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이후 2027년 4월 1일부터는 해당 구역 내 흡연 또는 음주 행위에 대해 본격적인 단속을 통해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부산진구보건소 관계자는 “담배 연기와 음주 행위가 없는 쾌적한 공원 조성으로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되길 바란다”며, “충분한 홍보와 계도를 통해 주민의 이해와 공감을 높이고, 금연·절주 문화가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제정 이후 부산진구 첫 금주구역 지정으로, 간접흡연과 음주로 인한 폐해를 예방하고, 생활공간에 건강한 금연·절주 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2026년 10월 1일부터 2027년 3월 31일까지 홍보·계도기간을 운영하여, 금연·금주구역 지정 사항을 안내하고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이후 2027년 4월 1일부터는 해당 구역 내 흡연 또는 음주 행위에 대해 본격적인 단속을 통해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부산진구보건소 관계자는 “담배 연기와 음주 행위가 없는 쾌적한 공원 조성으로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되길 바란다”며, “충분한 홍보와 계도를 통해 주민의 이해와 공감을 높이고, 금연·절주 문화가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