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수정 광산구의원, 체육시설 관리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어린이야구장 야간 사용료 신설, 감면 대상 정비·확대
김광열 기자입력 : 2026. 10. 22(목) 14:28

임수정 광산구의원
[뉴스통 김광열 기자]임수정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수완동·하남동·임곡동)이 대표발의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열린 제308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광산어린이야구장 야간 사용료 기준을 새로 담고, 이용료 감면 대상을 법령에 맞게 정비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임곡동 광산어린이야구장의 야간 사용료 기준을 마련했다. 올해 2월 조명시설이 준공되면서 야구장 야간 운영이 가능해졌지만 조례에는 야간 사용료 기준이 없었다.
야간 사용료는 광산구 인조·천연잔디 축구장의 요금 체계를 준용해, 체육행사 기준 기본 3시간에 평일 4만 원, 공휴일 6만 원을 적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특수임무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장기·인체조직 기증자와 유족, 기증희망등록자를 대상으로 이용료 감면 기준을 정비·확대했다.
임수정 의원은 “주민 누구나 체육시설을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비했다”며 “야구장 야간 이용 기준을 마련하고, 생명 나눔과 국가를 위한 헌신에 대한 예우도 이용료 감면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29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광산어린이야구장 야간 사용료 기준을 새로 담고, 이용료 감면 대상을 법령에 맞게 정비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임곡동 광산어린이야구장의 야간 사용료 기준을 마련했다. 올해 2월 조명시설이 준공되면서 야구장 야간 운영이 가능해졌지만 조례에는 야간 사용료 기준이 없었다.
야간 사용료는 광산구 인조·천연잔디 축구장의 요금 체계를 준용해, 체육행사 기준 기본 3시간에 평일 4만 원, 공휴일 6만 원을 적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특수임무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장기·인체조직 기증자와 유족, 기증희망등록자를 대상으로 이용료 감면 기준을 정비·확대했다.
임수정 의원은 “주민 누구나 체육시설을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비했다”며 “야구장 야간 이용 기준을 마련하고, 생명 나눔과 국가를 위한 헌신에 대한 예우도 이용료 감면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29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