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광석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 시정질문, 차별받는 기본소득·직불금 개선 요구
무안군·시 지역 읍면·광주 농촌지역까지 농어촌기본소득 확대 촉구
김광열 기자입력 : 2026. 10. 14(수) 10:34

강광석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 시정질문, 차별받는 기본소득·직불금 개선 요구
[뉴스통 김광열 기자]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강광석 의원(진보당·강진)은 지난 13일 제4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농어촌기본소득 지급 대상 확대와 농지전수조사 개선 및 공익직불제 사각지대 해소를 촉구했다.
먼저 강 의원은 농어촌기본소득과 관련해 2027년 전면 실시를 위한 민형배 시장의 추진 의지를 확인하고 무안군과 나주·광양·여수·순천시 읍면 지역 및 광주 농촌지역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순천시 주암면 주민이 민 시장에게 보낸 손편지를 소개하며 댐 건설에 따른 피해를 감수해 온 농촌 주민들이 행정구역을 이유로 기본소득에서 제외되는 현실을 전달했다.
강 의원은 “같은 농촌에 살면서도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기본소득을 받지 못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한 사람도 차별 없이 농어촌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조성에 따라 전남광주 지방교부세가 약 4조 4천억 원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이에 “농어촌기본소득 국비 부담률을 80% 이상으로 확대하고 지방재정 확충을 통해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농지전수조사에 대해서는 “농지 투기 방지라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실제 경작 농민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사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농지 실태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해당 마을 주민”이라며 “마을별 농지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실경작 여부와 농지 이용 실태를 확인하고 농민수당 및 농어촌기본소득 대상자 조사에도 주민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공익직불제와 관련해서는 전남광주 지역의 직불금 미지급 농지가 약 1만 7,773ha에 이르고 이에 따른 농민 피해액이 연간 약 355억 원에 달한다는 자체 추정치를 제시했다.
강 의원은 “문중 농지와 간척지 및 임대차 계약서 작성이 어려운 농지 등에서 실제 경작자가 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며 “실경작자 확인 절차와 경작사실확인서 제도 개선이 필수다”라고 촉구했다.
끝으로 “농어촌기본소득은 행정구역에 따라 차별받고 공익직불금은 실제 농사를 짓고도 받지 못하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농민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농업제도 전반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강 의원은 농어촌기본소득과 관련해 2027년 전면 실시를 위한 민형배 시장의 추진 의지를 확인하고 무안군과 나주·광양·여수·순천시 읍면 지역 및 광주 농촌지역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순천시 주암면 주민이 민 시장에게 보낸 손편지를 소개하며 댐 건설에 따른 피해를 감수해 온 농촌 주민들이 행정구역을 이유로 기본소득에서 제외되는 현실을 전달했다.
강 의원은 “같은 농촌에 살면서도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기본소득을 받지 못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한 사람도 차별 없이 농어촌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조성에 따라 전남광주 지방교부세가 약 4조 4천억 원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이에 “농어촌기본소득 국비 부담률을 80% 이상으로 확대하고 지방재정 확충을 통해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농지전수조사에 대해서는 “농지 투기 방지라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실제 경작 농민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사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농지 실태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해당 마을 주민”이라며 “마을별 농지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실경작 여부와 농지 이용 실태를 확인하고 농민수당 및 농어촌기본소득 대상자 조사에도 주민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공익직불제와 관련해서는 전남광주 지역의 직불금 미지급 농지가 약 1만 7,773ha에 이르고 이에 따른 농민 피해액이 연간 약 355억 원에 달한다는 자체 추정치를 제시했다.
강 의원은 “문중 농지와 간척지 및 임대차 계약서 작성이 어려운 농지 등에서 실제 경작자가 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며 “실경작자 확인 절차와 경작사실확인서 제도 개선이 필수다”라고 촉구했다.
끝으로 “농어촌기본소득은 행정구역에 따라 차별받고 공익직불금은 실제 농사를 짓고도 받지 못하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농민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농업제도 전반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