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구의회, 개인형 이동장치 법제 보완 및 안전관리 강화 촉구 결의안 채택
곽명훈 기자입력 : 2026. 10. 14(수) 15:34

부산진구의회
[뉴스통 곽명훈 기자]부산진구의회는 10월 14일 김민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인형 이동장치 법제 보완 및 안전관리 강화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국회와 정부 등 관계기관에 관련 법제 정비와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이번 결의안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무면허 운전, 안전모 미착용, 무단 주차·방치 등으로 인한 안전 문제가 지속되는 가운데, 관련 법령과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권한이 미비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발의됐다.
결의안에는 ▲국회의 관련 법률 제·개정 및 지방자치단체 안전관리 권한 마련 ▲정부의 주차·반납 질서 확립과 관리체계 구축 ▲경찰청의 교통법규 위반행위 단속 강화 ▲교육청의 학생·보호자 대상 교통안전교육 강화 등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김민경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운행과 방치로 주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국회와 정부가 조속히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지방자치단체가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결의안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무면허 운전, 안전모 미착용, 무단 주차·방치 등으로 인한 안전 문제가 지속되는 가운데, 관련 법령과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권한이 미비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발의됐다.
결의안에는 ▲국회의 관련 법률 제·개정 및 지방자치단체 안전관리 권한 마련 ▲정부의 주차·반납 질서 확립과 관리체계 구축 ▲경찰청의 교통법규 위반행위 단속 강화 ▲교육청의 학생·보호자 대상 교통안전교육 강화 등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김민경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운행과 방치로 주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국회와 정부가 조속히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지방자치단체가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