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소방, 소독약품 혼합에 따른 염소가스 위험 경고
제주서 59명 병원 이송 사고 발생…약품별 보관·누출 시 119 신고 당부
김광열 기자입력 : 2026. 10. 25(일)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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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소방, 소독약품 혼합에 따른 염소가스 위험 경고
[뉴스통 김광열 기자]전남광주소방 전남권역부본부가 소독약품의 잘못된 혼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염소가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수칙 준수와 누출 시 신속한 대피를 당부했다.

이달 초 제주 서귀포시의 한 호텔에선 수영장 소독약품인 차아염소산나트륨을 pH 조절제 용기에 잘못 주입하면서 염소가스가 발생해 투숙객과 직원 등 59명이 병원으로 이송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차아염소산나트륨은 수영장 소독과 시설물 위생관리 등에 사용되는 화학물질로, 산성 세정제 등과 혼합하면 인체에 유해한 염소가스가 발생할 수 있다.

염소가스에 노출되면 눈·코·목의 자극과 기침, 호흡곤란, 구토 등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고농도에 노출되면 심각한 호흡기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전남권역부본부는 사고 예방을 위해 ▲약품별 용도와 성분 확인 ▲서로 다른 화학물질 혼합 금지 ▲약품별 보관장소와 투입구 구분 ▲작업장 환기 와 호장비 착용 등 기본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화학물질 누출이 의심되면 원인을 직접 확인하거나 임의로 처리하지 말고 즉시 안전한 장소로 대피한 뒤 119에 신고해야 한다. 가스를 흡입하면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고, 기침이나 호흡곤란 등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신속히 진료받아야 한다.

숙박시설과 수영장 등 다중이용시설 관계자는 평소 화학물질 취급 절차를 숙지하고, 사고 발생 시 이용객 대피 유도와 신속한 상황 전파가 이뤄지도록 초기대응체계를 갖춰야 한다.

최민철 전남광주소방 전남권역부본부장은 “소독약품은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하지만 잘못 혼합하면 다수의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화학물질 취급 안전수칙을 생활화하고, 누출사고 발생 시 무리한 자체 조치보다 신속한 대피와 119 신고를 우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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