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구의회, 제361회 임시회 의원 발의 제·개정 조례안 통과
곽명훈 기자입력 : 2026. 10. 14(수) 15:46
가가
부산진구의회
[뉴스통 곽명훈 기자]부산진구의회는 지난 14일, 제3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7건의 의원발의 제.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김철현 의원(더불어민주당/전포1·2동)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연체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를 대표 발의하여, 자연체험 사업 추진과 재정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분희 의원(국민의힘/당감1·2·4동)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공부문 드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공무원 등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을 각각 대표 발의해 공공서비스의 질 향상과 부산진구의회 공무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오우택 의원(국민의힘/부전1동,연지·초읍동)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승강기 안전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를 대표 발의하여, 승강기 사고 예방과 안전이용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최초의 관련 조례 의결 사례로 의미를 더했다.

이도경 의원(국민의힘/부전1동, 연지·초읍동)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여, 빈 점포를 생활체육 및 전시·체험 공간 등으로 활용하고, 빈 점포 현황과 활용 수요를 파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지영 의원(더불어민주당/부전2동, 범천1·2동)은 1인 또는 여성 소상공인을 범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유관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안전한 영업환경을 조성하고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대표 발의하여, 교섭단체 대표연설의 근거 마련을 통해 교섭단체의 원활한 의정활동의 근거를 마련했다.
주요기사더보기

실시간뉴스

많이 본 뉴스

기사 목록

뉴스통 PC버전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