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2026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10월 29일부터~11월 27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김광열 기자입력 : 2026. 10. 30(금) 09:23

강진군청 전경
[뉴스통 김광열 기자]강진군이 2026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월 29일 결정·공시하고, 오는 11월 27일까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번 결정·공시 대상은 202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1,558필지다.
군은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 청취, 강진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공시지가를 최종 결정했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강진군청 홈페이지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군청 민원봉사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11월 27일까지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서는 가격의 적정성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12월 말까지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김대근 민원봉사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확인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결정·공시 대상은 202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1,558필지다.
군은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 청취, 강진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공시지가를 최종 결정했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강진군청 홈페이지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군청 민원봉사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11월 27일까지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서는 가격의 적정성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12월 말까지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김대근 민원봉사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확인을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