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홍두석 동구의원, 사유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추진…주민 안전 강화
취약계층·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등 지원 근거 마련
처리비용 최대 전액 지원…조례안 상임위 통과
처리비용 최대 전액 지원…조례안 상임위 통과
김광열 기자입력 : 2026. 10. 31(토) 16:55

홍두석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의회 의원이 의회 발언대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홍두석 의원 페이스북)
[뉴스통 - 김광열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의회 홍두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충장동·동명동·계림1·2동·산수1·2동)이 대표 발의한 '동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안'이 지난 29일 제329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사유지에 있는 나무가 쓰러지거나 가지가 떨어져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경제적 부담으로 위험수목을 직접 처리하기 어려운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개인 소유 토지에 있는 위험수목은 소유자가 직접 관리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지만,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되면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위험수목에 대해 구가 직접 처리하거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주요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거주하는 단독주택, 노유자시설 등이다. 관리주체가 없는 20세대 미만 공동주택 가운데 사용승인 후 20년이 지난 곳도 심의를 거쳐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원 대상 수목은 원칙적으로 지면에서 1.2m 높이의 줄기 지름이 20㎝ 이상인 나무로, 쓰러지거나 가지가 떨어질 위험이 있거나 뿌리와 가지가 담장·축대·전선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다.
지원 범위에는 나무 제거와 가지치기, 뿌리 절단 등이 포함된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가구와 노유자시설의 위험수목, 인접 주택이나 도로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수목은 처리비용 전액을 지원하도록 했다. 그 밖의 지원 대상은 비용의 80%를 지원하고 자기부담금은 최대 30만 원으로 정했다.
주민 편의를 위한 신청 절차도 마련했다.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위치도나 사진을 준비하기 어려운 경우 현장 확인으로 대체할 수 있다.
구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지원 여부를 통보하고, 신청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면 주민 안전에 미치는 위험도를 고려해 우선순위를 결정하도록 했다.
홍두석 의원은 "집 마당의 나무라도 쓰러지면 이웃과 지나가는 주민이 함께 위험해진다"며 "형편이 어려워 손대지 못하던 가구부터 위험을 덜 수 있도록, 내년도 본예산에 사업비가 반영되는지 예산 심사에서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사유지 내 위험수목 문제를 개인의 관리 책임에만 맡기지 않고 주민 안전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실제 지원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본회의 의결과 사업예산 확보 등 후속 절차가 필요한 만큼 향후 추진 상황이 주목된다
"민주언론연합"
김광열 기자
이번 조례안은 사유지에 있는 나무가 쓰러지거나 가지가 떨어져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경제적 부담으로 위험수목을 직접 처리하기 어려운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개인 소유 토지에 있는 위험수목은 소유자가 직접 관리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지만,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되면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위험수목에 대해 구가 직접 처리하거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주요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거주하는 단독주택, 노유자시설 등이다. 관리주체가 없는 20세대 미만 공동주택 가운데 사용승인 후 20년이 지난 곳도 심의를 거쳐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원 대상 수목은 원칙적으로 지면에서 1.2m 높이의 줄기 지름이 20㎝ 이상인 나무로, 쓰러지거나 가지가 떨어질 위험이 있거나 뿌리와 가지가 담장·축대·전선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다.
지원 범위에는 나무 제거와 가지치기, 뿌리 절단 등이 포함된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가구와 노유자시설의 위험수목, 인접 주택이나 도로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수목은 처리비용 전액을 지원하도록 했다. 그 밖의 지원 대상은 비용의 80%를 지원하고 자기부담금은 최대 30만 원으로 정했다.
주민 편의를 위한 신청 절차도 마련했다.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위치도나 사진을 준비하기 어려운 경우 현장 확인으로 대체할 수 있다.
구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지원 여부를 통보하고, 신청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면 주민 안전에 미치는 위험도를 고려해 우선순위를 결정하도록 했다.
홍두석 의원은 "집 마당의 나무라도 쓰러지면 이웃과 지나가는 주민이 함께 위험해진다"며 "형편이 어려워 손대지 못하던 가구부터 위험을 덜 수 있도록, 내년도 본예산에 사업비가 반영되는지 예산 심사에서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사유지 내 위험수목 문제를 개인의 관리 책임에만 맡기지 않고 주민 안전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실제 지원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본회의 의결과 사업예산 확보 등 후속 절차가 필요한 만큼 향후 추진 상황이 주목된다
"민주언론연합"
김광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