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이재숙 의원, '대구광역시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청소년이 정책 수립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안상돈 기자입력 : 2026. 10. 13(화)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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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이재숙 의원
[뉴스통 안상돈 기자]대구시의회 이재숙 의원(동구4)은 제329회 임시회에서 청소년의 실질적인 정책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인 '청소년 기본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해 대구광역시 청소년육성위원회의 명칭을 정비하고, 청소년이 정책 수립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위원회의 위촉위원으로 청소년 대표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해, 청소년이 정책 수립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기존 '대구광역시 청소년육성위원회'를 '대구광역시 청소년정책위원회'로 명칭 변경 ▲위원회의 위촉위원으로 대구광역시 청소년을 대표하는 청소년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규정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기존 조문의 자구 및 표현 정비 등이다.

이 의원은 “청소년 정책은 청소년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된 만큼 정책의 당사자인 청소년의 의견이 정책 수립 과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청소년이 정책 수립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청소년의 권익 증진과 사회 참여를 확대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10월 13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복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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