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우 부산시의원, ‘시민 인권헌장’ 제정 필요성 주장
'부산광역시 인권 기본 조례'에 시민 인권헌장 제정 근거 명시... 시민의 존엄과 권리 보장을 위한 기준 필요
곽명훈 기자입력 : 2026. 10. 13(화) 13:28
가가
조용우 부산시의원, ‘시민 인권헌장’ 제정 필요성 주장
[뉴스통 곽명훈 기자]부산시민의 기본적인 인권과 존엄을 부산시정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기 위해‘부산시민 인권헌장’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부산시 인권위원회 위원인 부산광역시의회 조용우 의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은 부산시 인권위원회의'부산광역시 시민 인권헌장 제정을 위한 권고(안)'과 현행'부산광역시 인권 기본 조례'를 근거로 부산시가 시민 인권헌장 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행'부산광역시 인권 기본 조례'는 시민의 인권 보장과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며, 지난 2019년 개정을 통해‘시민 인권헌장’관련 규정을 신설했다.

이는 인권 존중의 가치를 구현하고 부산을 지속 가능한 인권도시를 만들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시민 인권헌장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위원회의 이번 권고안에는 부산에 살고 일하는 모든 사람의 존엄과 평등을 담은‘부산광역시 시민 인권헌장’을 시민과 함께 제정·선포할 것을 부산시장에게 권고하는 내용이 담겼다.

조용우 의원은“시민 인권헌장은 새로운 권리를 만들어내는 문서가 아닌 이미 헌법과 법률, 국제인권규범을 통해 보장되고 있는 시민의 권리를 부산이라는 지역사회에서 다시 확인하고 실천하겠다는 약속”이라며“부산시정의 모든 정책이 시민의 존엄과 권리를 중심에 두도록 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부산은 이미 인권 기본 조례를 통해 시민 인권헌장 제정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놓았다”며“이제 필요한 것은 실제로 시민과 함께 헌장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덧붙였다.

무엇보다도 시민 인권헌장은 행정이 일방적으로 작성하여 선포하는 선언문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인권헌장은 부산시가 일방적으로 만들어 시민에게 전달하는 행정문서가 아니라 시민이 직접 참여해 부산에서 어떤 권리를 보장받으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함께 정하는 시민의 약속이어야 한다”며“시민사회와 인권단체, 노동·복지·교육·문화·환경 분야, 장애인과 이주민, 청소년과 노인 등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부산시가 기존에 추진한 시민문화권 보장 사례를 참고할 필요성도 함께 제시했다.

“부산시는 이미 시민문화권 보장을 위한‘부산시민 문화헌장’을 제정한 경험이 있다”며“문화헌장 제정 과정에서 시민·전문가 등이 참여하고 의견수렴과 공청회 등을 거쳤던 경험을 시민 인권헌장 제정에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2020년 시민의 문화권리를 담은 부산시민 문화헌장을 제정하면서 시민·예술인·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제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온라인 의견수렴과 공청회 등을 진행한 바 있다.

끝으로 조용우 의원은“인권도시는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행정이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엄을 얼마나 정책에 반영하느냐의 문제”라며“시민 인권헌장이 선언에 머물지 않고 부산시의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인권교육, 인권영향평가, 각종 정책과 사업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살아 있는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부산시는 현재 시민의 인권 보호와 침해 구제를 위한 시민인권보호관 제도도 운영하고 있으며, 시와 산하기관·구·군·민간수탁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와 구제 절차를 마련해 두고 있다.
주요기사더보기

실시간뉴스

많이 본 뉴스

기사 목록

뉴스통 PC버전
검색 입력폼